[51514]불법건축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 요구

작성일
2012-07-16 13:45:00.193
작성자
최영태
조회수 :
1609
현재 진해구 용원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은
 "국토계획법 제76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용원동 소재의 1232-11번지 빌라 주변으로 용원고철외 2개소의 고물상이 불법 건축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용원동 고물상 불법건축물 철거 담당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2010년부터 보다 강도 높은 지도단속 및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시정조치 불이행시 1년에 2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음에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자치규정인지 조례인지에 의거 년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바.
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구역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외면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상위법 “건축법 제80조”와 상이한 년1회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구역청 자체규정의 근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 또한 강제이행금 부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허나 2년이 가깝도록 구역청의 행정지도 및 단속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고물상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도단속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답변]불법건축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 요구

작성일
2012-07-19 18:54:21.29
작성자
건축과
○ 평소 우리 구역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주된 내용은 용원동소재 고물상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조치 불이행시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1년에 2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음에도 1년에 1회만 부과하는 이유(근거)와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요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우리 구역청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형사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나 현재 구역청에서는 년1회 부과 하고 있습니다. 

○ 그 사유는 민원인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청은 부산시 강서구 일부지역과 창원시 진해구 일부지역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형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양 지자체 모두가 1년에 1회로 부과하고 있어 우리 구역청도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건축과 (051-979-515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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