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22]청원서

작성일
2012-07-29 22:08:31.46
작성자
이미란
조회수 :
1279
1.공사명 : 석동-소사간 터널공사(공사기간 : 2010~2018년정도)
2.시행처 : SK건설
3.하층업체 : 삼중건설
4.하자내역 : 집앞 개천에 길을 내어 공사장 입구 세륜장을 해놨다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마을 입구 개천에서 세륜을 합니다. 덤프트럭(건설중장비)의 주행으로 인한 가옥(주택건물)의 천장흙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벽에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났습니다. 또한 집앞 덤프트럭들의 진동소리와 새벽에 몰려다니는 소음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물적피해는 물론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더욱 가중됩니다. 시행처에서는 이런 사안이 나오도록 방치한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바랍니다. 
7월 27일 답글을 본 결과 공사처 -> 관리감리단에서는 소음진동 계측결과 관련법 허용기준이하로 측정되었다고 하면서 책임이 무방하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면 하루에 덤프트럭수가 적을 때는 바퀴에서 나오는 새까만 가루먼지같은것이 덜 하지만 많이 다닐때는 거실이 새까맣게 됩니다. 집앞이 이렇게 소음과 진동 그리고 새까만먼지가 요란한데도 책임이 없다니 민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청원할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십시오. 개천건너쪽에 인가가 없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쪽은 개인사유지라고하면서 회피합니다.

[답변]청원서

작성일
2012-08-02 16:11:09.163
작성자
개발2과
귀하께서 우리 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에 게재하신 “석동~소사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한 바, 현장 소음․진동 등이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12.7.31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에서도 동 사안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세륜시설 가동 및 하천 이용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하지만 민원 사안임을 감안하여 동 공사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생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지시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3. 건의하신 개천 건너쪽 도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웅동~장유간 도로공사 구간으로서 해당 감리단 등과 협의하여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며,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4. 또한 현장차량의 하천이용에 관하여는 착공 이후 중차량의 운행에 따른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금과 같이 하천으로 우회하여 운행토록 하였고, 귀하께서 지적하신 하천오염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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