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불법건축물철거문제건
- 작성일
- 2013-10-22 13:16:15.743
- 작성자
- 건축과
○ 「불법건축물 철거 문제 건」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13. 9. 30일에 게시하신 불법건축물관련 민원사항은 기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시정명령 행정조치하였
으나,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1차:30일)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 통보함에 따라 즉시 철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시정명령독촉 기한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건축과(051-979-515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