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14]불법건축물철거문제건

작성일
2013-10-17 19:09:33.947
작성자
강병길
조회수 :
992
9월말경에글을 올린 민원인 데요.아직도 철거하지않고 소문에의하면 자기는 동사무소에 지인이많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대로 방치하면 된다고합니다.빠른시일내 철거하지 않은면 언론에 글을 올리까합니다.그런사람은 벌금도 부과하여야하며 빠르게 진행하여 주십시오.

[답변]불법건축물철거문제건

작성일
2013-10-22 13:16:15.743
작성자
건축과
○ 「불법건축물 철거 문제 건」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13. 9. 30일에 게시하신 불법건축물관련 민원사항은 기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시정명령 행정조치하였
으나,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1차:30일)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 통보함에 따라 즉시 철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시정명령독촉 기한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건축과(051-979-515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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