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46]부산진해구역청도 ...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 전면 해제에 순응하십시요..

작성일
2014-02-06 09:49:08.597
작성자
장성수
조회수 :
151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안골동 임야들에 대하여 현재 10년 가까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놓아서,  본인은 현재 재산권 행사도 하지못하고 부도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땅값도 오르지도 않는데, 어찌 중간에 한번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주지도 않고 ,,,정말로 너무한
행정 처사입니다.

이번에 국가적으로도 전 국토의 경제자유구역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용원동 안골동 임야 (어차피 행위허가도 되지않음) 의 10년간의 족쇄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산진해구역청도 ...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 전면 해제에 순응하십시요..

작성일
2014-02-07 17:34:43.24
작성자
토지행정과
○ 평소 우리 경자청 발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은 각종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입안·수립 및 진행 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급격한 토지시장의 변화와 왜곡된 토지거래질서, 지역경제의 불안현상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국토의 원활한 이용과 합리적인 토지의 관리적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며, 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골동과 용원동 인근지역 일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통해 신항북측배후지 조성 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 우려가 없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또는 축소 해제는 개발사업지구 및 그 인근지역의 토지시장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주시하면서 향후 면밀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아울러, 이번 국토교통부 공고(제2014-109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 중 일부를 해제한 지역이며 우리청 진해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추가 문의사항에 있으시면 우리 청 토지정보과(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 ☎: 055-320-5112)와 개발2과(개발사업 관련 ☎: 055-320-5282)로 연락하여 주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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