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49]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안내

작성일
2014-02-17 09:16:41.5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44233
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민원상담 게시판 등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변경사항을 확인하셔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실명인증 방법 변경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및 본인확인 대체 방법 적용

- 다양한 실명인증 방법으로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 도모

2. 시행일자 : 2014년 2월 17일 이후~

3. 변경사항

- 기존 : 실명확인(이름+주민등록번호) / 공공아이핀

- 변경 : 휴대폰인증 / 안심체크(생년월일+집주소) / 공공아이핀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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