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89]명지국제신도시 대방 1,2차 피난사다리 확인요청 件

작성일
2014-04-26 12:58:59.26
작성자
신은다
조회수 :
1733
세월호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항상 강요하는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아 생긴 안타까운 사고 입니다

하여 원칙과 기준으로 저희 실입주 예정자들이 좋은아파트,행복마을을 만들고자
여러번 건설사(대방노블랜드)에 저희 의견을 반영해 달라 부탁했지만
소리없는 메아리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게만 그지 없습니다.
저희가 많은걸 바라진 않습니다. 저희의 삶의 보금자리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는 바램 밖에 없습니다.
 
확인 요청사항
1. 명지국제신도시 대방노블랜드 층간소음 관련 인테리어형 타일 마감으로 된 피난사다리 설치요망
2. 부산시는 신규 공공주택 건설시 년1회이상 예비 입주자 대상 시공사가 현장설명회를 계최요망
3. 부산시는 공공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예비입주자도 참여함
4. 건설사는 예비입주자협의회를 인정하여, 함께 살기좋은아파트,희망찬 서부산 건설에 함께한다.(상생협력)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본인의 실리보단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믿고 싶습니다.

[답변]명지국제신도시 대방 1,2차 피난사다리 확인요청 件

작성일
2014-05-02 15:05:10.913
작성자
건축과
○ 명지지구 대방노블랜드1,2차아파트에 설치될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제품 선정과 관련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사항을 시공사인 대방건설(주)측에 통보한 결과 스테인리스 재질의 노출 마감형태인 일반 덮개형 피난사다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타일마감형"과 "UV코팅마감형(분체도장+UV프린트+클리어코팅제품)”두가지 형태의 샘플을 제작한 후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시공 제품을 결정할 방침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입주예정자를 위한 정기적인 현장설명회 개최는 사업주체가 주관이 되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므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은 타현장 기술자(감리자)와 상호 기술 및 경험 공유로 보다 질 좋은 공동주택 건설 및 품질향상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어 입주예정자의 현장 참석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입주예정자들께서는 아파트 사용검사 전 내집점검의 날 행사시 충분히 확인 후 입주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입주예정자협의회(카페) 인정과 민원해결 담당자 지정 요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대방건설(주)에 입주예정자들과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적극 해결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979-5131~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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