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14]녹산 -소사-석동간 도로공사 관련 민원입니다.

작성일
2014-05-13 22:48:30.603
작성자
강재성
조회수 :
2229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어찌하여 일만 벌여서, 힘약한 주민들과 건설업체들간에
       싸움을 붙여놓고 모른체  구경만 하시는겁니까?

       소사동죽항마을과 대장동을 택지로수용한다고 도로만들고서, 수용은 취소하고, 
       도로만 만들어, 잘살고있는 주민들을 둑을쌓아 가두어놓고, 한술더해서,
       죽항마을의 대문 앞에다가 대형물류도로를 설치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이주시킬 이유가 없어젔으면, 도로계획도 고쳤어야지요,
       엄연히 주민들을 그대로 놓아두고, 주민이 없다는 조건하에 도로만 설치하면, 
       어떤나라 어떤국민을 위한 공사이기에 죽항주민들에게 희생만 강제시키고,
       그에 상응한 대책이 없는겁니까? 

       죽항마을은 본래10가구였으나 3가구를 보상철거하고 7가구 남아있습니다.
       남은 7가구는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주민이 살고있으면,주민생태계. 환경, 조건을 염려해야지요.
       죽항마을은  낮에도 고라니가 개들과 씨름하고달아나는 살기좋은 곳입니다.

       긴세월 공사장에 같혀서, 중장비,덤프트럭등 소음과 흙먼지에 집은금가고,
       빨래는 방안에서 말리며 , 말없이견뎌온 죽항마을입니다.

       감사표시는못할망정 끝없이희생만 요구하고 싫으면 떠나라는식의 공사는안됩니다.
       이대로 공사만 강행한다면, 죽항주민 모두 죽은뒤에 하셔야 됩니다.

       죽항마을은 뒤로는 절벽이고, 대문앞에는 대형물류도로가 쌍으로 설치되는바,
       이는 반드시 주민동의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국가사업은 주민동의도 필요없고,완충녹지도필요없고,방음벽도 필요없습니까?

       부산진해 자유구역청에서 저질러진 일인만큼,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황수습을 해주십시오.

       죽항마을 의결사항입니다.

       1, 마을앞에 설치될 부체도로를 원안대로 멀리 이동시켜주시고,
          본체도로에 방음벽과 완충녹지대를 설치해주십시오.

       2, 꼭 부체도로 설치해야된다면, 죽항주민들은 매연에 병들고, 대형차굉음과 
          사고위험에 정신병자가 될것이니,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7가구 주민들을 후하게보상하여 이주시켜 주십시오.    

          이제,하루라도 마음편히 살고싶습니다.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공업체들과함께 죽항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답변이되도록 공청회를준비해 주십시오.   -끝-
 

                2014. 5. 12 일  죽항마을 주민대표  강재성

[답변]녹산 -소사-석동간 도로공사 관련 민원입니다.

작성일
2014-05-21 16:35:34.73
작성자
개발2과
1. 평소 우리 청 개발사업과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관련 민원(국민신문고, 인터넷 민원)에 대하여는
  『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공사 등』감리단으로부터 관련 검토자료를   받아 처리할 계획임을 중간 
    회신합니다.

3. 따라서, 처리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의거 알려드리며, 우리 청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

[답변]녹산 -소사-석동간 도로공사 관련 민원입니다.

작성일
2014-05-26 15:49:30.01
작성자
개발2과
1. 평소 우리 청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마을에서 우리 청에 건의(구역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2건))하신 녹산~소사~석동간  도로 관련, 
    부산신항2제배후도로 피해관련, 이주대상 여부 등 관련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귀 마을 앞에 설치되는 부체도로(램프)는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에서 시행하는 공사구간으로 건의하신 
     부체도로(램프)의 이동은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주식회사(시행청:한국도로공사)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회신하오며, 

나. 방음벽 및 완충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시설 설치구간이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부체도로(램프) 공사구간에 
     해당함에 따라,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와 협의하여 설치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 또한, 죽항마을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이지역이 이미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사업과 이주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청에서 검토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끝.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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