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46]명지금강 1차 펜테리움 뿜칠건

작성일
2014-05-15 08:21:41.013
작성자
강신이
조회수 :
2104
1. 민원지역 : 부산 명지동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1,2차

2. 민원제목 : 주동 하부 외벽 석재 뿜칠

3. 민원원인

  1) 저가형 뿜칠 외벽마감으로 명지국제신도시내의 아파트 가치 절하

  2) 타지역의 신도시(장유신도시, 오션시티등등)의 아파트들은 석재(대리석,화강성등) 

      마감이 시공된 반면 명색이 명지국제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저가형 뿜칠 마감계획임

  3) 향후 하층부 뿜칠부위 보수 발생이 예상되고 뿜칠의 안료 및 도료의 먼지 비산으로 각 세대에 
       환경에 영향을 미침

4. 상세내용(문제점)

  1) 명지국제신도시의 아파트의 외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건설사의 원가절감과 공기

      단축으로 조기입주를 요구할 것임.

  2) 뿜칠은 도료의 농도, 대기중 습도, 도료의 Charge No.마다 색깔차이의 치명적 단점과 

     넓은 면적의 뿜칠은 불리한 조건임에는 틀림 없다. 한곳에 박리현상이 일어 나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기술적 결함이 있다. 

  3) 사계절 기후 대비 수명이 짧고 겨울에 수축 여름에 자외선에 항상 노출되어 터지고 갈라짐. 

  4) 시공시 접착력은 우수하지만 뿜칠 안으로 수분 유입시 벗겨짐 현상이 일반적이며, 외측/내측의

      기온차에 의한 결로현상이 발생하면서 벗겨짐(박리)현상이 일어난다.

  5) 외벽창틀 코킹실리콘과의 뿜칠이 만나 그사이에 빗물유입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벗겨짐(박리)
      가  예상됨. 

  6) 하자보수시 스프레이 건으로 분사 뿜칠안료및 도료가 비산되어 입주민의 건강에 해로음

  7) 강한외기 노출에 의한 빈번한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기간후 입주민에게 경제적부담 증가원인 됨.
     (유지관리비)

5. 민원제기

- 현재 저희 입주 예정자들은 바로옆의 오션시티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해 주겠지 하면서 계약하신
   분들도 있고 주변에 국제적인 인프라가 조성되는 만큼 특화된 부분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평당
    800~9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초기 분양시에 분양 관계자들은 입주자에게 세대 내부에 대한 것만 브리핑을 해주었고 주동 외부 
  등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문의를 하여도 별도의 브리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분양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약간의 상술로써 팔아 먹기 바빴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불공정 계약인
  것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방대한 면적의 뿜칠 시공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명지국제신도시의 위상의 걸맞는 아파트로 태어
  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명지 오션시티는 뿜칠 된곳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왜! 명지금강펜테리움1,2는 뿜칠이어야 합니까? 
  명지국제신도시는 뿜칠이어야 합니까? 뿜칠국제명지신도시로써 마감을 하실렵니까?

   한 사람의 예비 입주자로써 그리고 명지국제신도시의 한 주민의 일원으로써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명지금강 1차 펜테리움 뿜칠건

작성일
2014-05-21 15:51:14.213
작성자
건축과
○ 먼저 우리 구역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명지금강펜테리움1,2차아파트의 석재뿜칠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금강주택에 확인한 결과 석재뿜칠과 석재마감(현관 출입구 부분) 두가지 재료를 혼용하여 사용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명지지구 내 타 아파트 현장에서도 석재뿜칠과 석재마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석재뿜칠 변경 요청과 관련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사항은 시공사인 (주)금강주택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통보하였으며, 석재뿜칠로 발생(예상)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토록 조치하였으며, 총괄감리원에게도 마감공정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 향후 시공자인 (주)금강주택이 입주예정자들과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979-5131~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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