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 제기하신 명지금강펜테리움아파트 석재뿜칠 변경 요청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축마감자재의 선정은 사업주체가 결정할 사항임으로 우리청에서 강제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석재뿜칠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여 입주예정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979-5131~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