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13]진해구 용원동 이지더원아파트 단지내상가 도시가스 공급 민원

작성일
2014-11-18 19:16:51.02
작성자
남기병
조회수 :
1358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위치한 부산신항 이지더원아파트 단지내상가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한 상가건물에 음식점 창업등을 검토중인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실에 확인해보니
상가쪽에는 도시가스 배관 인입이 안되어 있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개별적으로 LPG가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지내 상가 후면이 아파트 주거시설
마주보고 있어 미관상 또는 안전상 심각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지를 지향하며, 부산진행경제자유구역의 관문도시 역할을 하게될
부산신항 배후 신도시내에 위치한 상가 1층에 LPG 가스통이 왠말입니까...

타 신도시에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단지내상가에는 도시가스 인입이 당연히 되어 있는데, 
부산신항 신도시의 첫 입주중인 아파트에 주거시설에만 인입되어 있고 상가쪽에는 도시가스 
인입이 안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원시청, 진해구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지건설등에 강력히 요청하오니
최대한 신속히 상가에도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입공사를 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진해구 용원동 이지더원아파트 단지내상가 도시가스 공급 민원

작성일
2014-11-26 14:18:30.683
작성자
건축환경과
1. 우선 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공동주택 도시가스 공곱관련 사항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34조에서 규정하여 있으며,
 나. 상기 조항에서 주택의 각세대까지는는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는바가 없어 사업주체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설비 없이 신청되어 사업승인 득하였습니다.
 다. 하지만, 귀하의 민원사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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