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38]금강 1차 입주예정자 인데 심각합니다

작성일
2015-01-05 04:31:03.17
작성자
심재동
조회수 :
2500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업무에 매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며, 명품 도시 명지국제신도시를 조성하는데 계속된 수고를 부탁드리며 명지 금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1. 아파트 1층 전실 타일 문제
현재 금강아파트에서는 1층 전실을 타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타아파트에서는 1층 및 저층계단 출입구까지 대리석으로 하는데 명지 금강은 90년대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타일시공이라니....충격입니다.그리고 저희보다 분양가가 평당분양가가 훨씬 저렴하였던(약 4000만원 정도...) 지사금강에서도 1층전실 바닥은 대리석입니다. 이것은 명지 금강 입주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몇번의 금강건설과의 통화에서 지사금강보다는 나을거다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지사보다 좋게는 짓는겁니까? 지사처럼 지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을때 직원들은 가소롭다는 식으로 지사금강 분양가는 알고 말씀하시냐~~지사는 분양가가 2억 한참 안되었고...명지는 분양가가 훨씬 좋은데 당연히 낫죠...라고 했었는데....정말 배신감마저 들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마 이건은 해결이 안되면 개인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준공승인을 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혹시나 그냥 어물쩌물 넘어가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여겨집니다.

2. 아파트 외벽뿜칠문제
오래전부터 경자청에 민원이 들어갔던 내용인데....정말 해결이 안되는가 싶어서 사례를 찾아 보았습니다. 뿜칠에서 대리석 시공으로의 전환 가능합니다. 몇몇 아파트의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 달천 아이파크, 시흥에 s아파트는 입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외벽을 대리석으로 바꾸었습니다. 저희는 왜 안되는건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지 금강아파트는 기존 3층까지 뿜칠예정이였으나 5층까지 확대하여 뿜칠하였습니다. 무슨생각으로 이렇게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뿜칠은 넓은 부위는 절대 하지말아야 할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수준의 색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데군데 얼룩이 생깁니다.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뿌리기 때문에 도료의 농도,대기중 습도, 뿌려질때의 겹침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칠할때마다 차이가 있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뿜칠은 눈, 비, 고온, 다습 등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해야하는데...명지 금강은 5층까지 전체가 뿜칠입니다(에뜰은 이를 고려하여 가장자리 및 측면부를 대리석 시공함) 뿜칠은 적은 부위나 비와 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에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외벽은 1년 내내 외기에 접하는 부분이고 4계절 온도에 따라 얼었다..녹았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터지고 갈라진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1년뒤 일정 부분에서 뿜칠의 탈락 및 먼지 및 공해로 인한 심한 얼룩이 생길경우 하자보수를 부분뿜칠이 아니라 전체뿜칠 해야 합니다. 뿜칠은 분무기로 분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부분도색할경우 그 부위의 색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 도색 해야 합니다.(자동차 부분도색 하면 그부분만 티가 나서 전체 도색하는것과 동일합니다). 이로인한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피해로 이어지며 사실 매년 전체 도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미관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시공시 접착력은 우수하지만 접착부위(시멘트 옹벽이나 스티로플 바탕) 와 뿜칠 사이로 누수가 될때는 쭉~ 벗겨 집니다. - 건물 베란다 창틀에 실리콘을 쓰는데 실리콘과 뿜칠이 만나면 다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틈으로 누수가 되는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 문제많은 자재를 아파트 외벽에 도배를 해 뒀는데...그걸 그냥 두고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분양받고 계약할때는 외벽 마감재 확인안하고 뭐했냐? 하시지만 분양 받아 보신분은 알겁니다. 
내부 옵션은 모델하우스와 마감재리스트로 계약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대한 정보는 단지 모형외에는 없습니다. 
외부적 사항( 외벽 마감재, 조경등) 을 건설사에 물어보면 준공 1년전쯤 모든 계획이 나오고 그 부분은 우리 건설사 특화부분이고 주변단지보다 더 좋게 마감할테니 걱정마라! 라고 하는 답변외에는 예비입주자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관할관청에 제출된 사업승인도면에도 그렇게 자세한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마감표기로 되어 있죠.. 
결국엔 입주예정자들은 건설사가 적어도 주변단지에 비해 비슷한 수준의 마감재로 해주겠지...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입주자에게 외부 사항에 대해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공사를 할 뿐이죠. 
다른 회사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공지해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처음부터 계약자체가 불공정계약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호반건설이 송도국제신도시 청라지구에서 뿜칠로 문제가 많아 금강을 택하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호반은 과거에 크게 당해서 그런지 전체 대리석이고 금강은 뿜칠로하는 반전을 맛보네요.

3. 공청회 요구
위 두 사항과 관련하여 금강주택에서 공청회(설명회) 요구합니다. 
금강주택에서는 사전점검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점검은 대략 입주 한달전에 하는 것으로 그때는 되돌리기에는 늦은 시점입니다. 사전점검을 기다려 달라는 말은 건설사들의 대표적인 시간끌기전략 입니다. 참고로 양산대방1차 사전점검때 발생한 수영장하자는 입주후 1년이 다되어 가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건설사에서는 기간내에 입주시키고 돈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내 입주안하면 어마어마한 이자를 청구하죠.
그래서 저희 금강 1차 입주민들은 사전점검 이전에 민감한 2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를 요구합니다. 이번 공청회가 금강건설과 대립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하고 서로 맞추어 가자는 것입니다. 가래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호미로도 못막는 사태가 오기전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나눌수 있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업무중에 긴 민원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의 재산목록 1호.....아니...누군가에게는 전재산에 가까울 겁니다. 아무쪼록 입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공감해주시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금강 1차 입주예정자 인데 심각합니다

작성일
2015-01-08 14:32:42.077
작성자
건축환경과
○ 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금강1차아파트 1층 공용부분의 마감재료는 설계도서 상에 바닥은 자기질 타일이며, 벽체는 무늬코트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하였으며, 외벽 대리석 마감과 실내 석재 및 타일 마감 변경 요청은 우리청에서 사업주체에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명지지구 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사에게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인근의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마감자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979-513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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