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199]신항 다인로얄팰리스 준공관련

작성일
2020-01-16 13:17:48
작성자
박정미
조회수 :
1038
안녕하세요 부산신항 다인로얄팰리스 입주예정자 입니다
다인에서 준공신청을 곧 할텐데...
절대 대충대충 승인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글남깁니다~
당연히 대충하시지 않겠지만요 정말 정확하게 꼼꼼하게 체크부탁드립니다.
사전점검 없이 입주한다고 들어서 1400세대가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아마 말도안되는 하자가있아면 1400세대가 가만히만 있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016~2018년 동안 공사진전 없다가 2019년 갑자기 건물이 올라가서 허술하게 올라갔을꺼라고 다들 보고있기에
꼼꼼하게 정말 꼼꼼하게 하나라도 문제시 매의눈으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꼼꼼하게 예민하게 준공 점검해주십시요~!!!!!!
담당자님께서 직접 가족들이 입주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제발요!

민원에 대한 회신

작성일
2020-01-28 09:49:50
작성자
건축과
귀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5719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7 및 1347-1번지 상 부산신항 다인로얄팰리스 건축물 사용검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및‘감리완료보고서, 공사  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다.  아울러 허가권자의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는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역건축사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이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며,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법령 위반시 건축법 제105조제2호에 따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라.  부산신항 다인로얄팰리스는 2016년 8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후 공사 중인 건축물로 현재 우리 청에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된 바 없습니다. 
   마.  우리 청에서는 다인로얄팰리스 건축물이 사용승인전 분양한 건축물이고 많은 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동 건축물 사용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이 우리 청에 접수되면 사용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창원시  건축사회에 사용검사 업무 철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담당자 김지현, ☏051-979-534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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