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74]민원에 대한 답변 오늘중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0-10-22 08:55:45
작성자
송종화
조회수 :
1371
민원에 대한 답변을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첫째 2020년 9월30일 남문동 1270-1번지 일원 용도변경에 대하여 명백히 위법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구체적 법적근거를 알기 위해 질문을 하였는데 왜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둘째 2020년10월5일 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3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 8조의 2에 따라 식품가공공장 설립취소 및 동지역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요구서를 제출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왜 지금껏 하지 않는 것입니까?

특히 답변기일을 넘긴 10월15일 전화로 문의하고 정식공문으로 회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겠다고 해 놓고는,  왜 이제껏 답변이 없는 것입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법에 의거 행정을 하는 관청이라 주민들의 민원 답변도 없이 당신들 멋대로 ㈜하이랜드 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대한 공청회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중에 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0-31 17:20:18
작성자
기업정책과
○ 평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신 민원은 저희 청에 접수하신 인터넷 민원 및 공청회 개최 요구서(서면)에 대한 답변으로 확인됩니다.

○ 용도변경에 관한 인터넷 민원은 10월 22일(목) 답변되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 등록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 공청회 개최 요구에 대한 답변은 10월 21일(수) 공청회 개최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공고문 내 공청회 목적 및 주요 내용으로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 식품가공공장 입주 반대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수정하여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과 조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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