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27]남문지구 내 산업용지활용(생각의전환) 요청

작성일
2021-11-19 13:21:33
작성자
정영심
조회수 :
2910
여러 민원에 대한 귀청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내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인근 산업시설용지(남문동 1295-1, 1295-3번지)는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산업용지)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용지)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라고 해서 반드시 공장.제조업 등이 들어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용지가 남문지구 내 입주민들의 염원과 민원처럼 ‘주택 및 상업용지’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는 산업유치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해신항과 앞으로 생길 가덕 신공항을 본다면 남문지구 쪽으로의 인구 유입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주택 및 상업용지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공장이 아니라 환경과 주거를 해치지 않는 ‘문화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쪽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기업 유치로 인한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민에게도 이점으로 작용하여 이런 민원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713&lsiSeq=233847#AJAX

참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 제2조(정의) 참고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82%B0%EC%97%85%EC%9E%85%EC%A7%80+%EB%B0%8F+%EA%B0%9C%EB%B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참고: 문화사업 진흥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AC%B8%ED%99%94%EC%82%B0%EC%97%85%EC%A7%84%ED%9D%A5+%EA%B8%B0%EB%B3%B8%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남문지구내 지식.문화산업 등의 유치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외국기업의 지식.문화산업 유치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작성일
2021-11-30 13:57:47
작성자
투자유치2과
1. 귀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문화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유치를 요구한 남문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옆 공터부지(남문동 1295-1, 1295-3번지)는 산업시설용지로서 조선, 자동차부품,기계 제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가 주거단지에 인접에 있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청에서는 첨단제조, 친환경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용지 변경 문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원과(☏051-979-5126), 투자유치 관련 문의는 투자유치2과(☏051-979-526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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