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59]지구단위 계획 변경 문의

작성일
2022-11-01 11:36:42
작성자
강정구
조회수 :
15240
왜? 어떤 근거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2015년 당시 주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주변 현장 여건 근거를 자료와 함께 부탁 드립니다.
=1차 답변내용 인용==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진해사업단)에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을 통해 2015년 당시 주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용 끝==

변경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속히 회신 바랍니다.

===전 질문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화로 상담하다 보니 서로 부서를 떠 넘기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2016년 6월에 보면 
57페이지 나. 상업.업무용지 1) 상업시설용지 S1 상 1, 7,8,16,17,상23-30,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상 1: 420% 이하     상7,8,16,17,23-30: 800% 이하
높이:      상 1: 7층 이하        상7,8,16,17,23-30: 15층 이하

여기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왜? 상 1만 다른 상업지와 다르게 용적률 420% 이하, 높이 7층 이하라고 되어 있는지요?
어떤 근거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여 회신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민원상담 신청에 따른 회신(접수번호 44)
작성일2022-10-31 14:32:16작성자개발1과
1. 평소 우리 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신청(접수번호: 44)하신 명지지구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문의 관련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명지지구 상업1용지 용적률 420% 이하, 높이 7층 이하 결정 사유

  나. 회신내용
    ○  해당 용지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0호(2008.12.31.)에 따라 용적률 800% 이하, 높이 15층 이하로 최초 결정되어, 경자청 고시 제2015-58호(2015.10.21.)호 및 경자청 고시 제2015-83호(2015.12.23.)호에 따라 용적률 420%이하, 높이 7층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민원상담 신청에 따른 회신(접수번호 45)

작성일
2022-11-04 10:42:50
작성자
개발1과
 1. 평소 우리 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신청(접수번호: 45)하신 명지지구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의 관련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명지지구 상업1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 근거 요청

    나. 회신내용
      ○ 본 사항에 대하여 해당 용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명지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진해사업단)에 확인한 결과, 부산명지지구 1단계 상업용지1의 최고층수는 ‘15년 10월 6차 실시계획변경시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최고층수를 1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상세한 변경 사유 확인이 필요하시면 해당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진해사업단)에 문의(담당자:김건홍 대리, ☏051-719-8560)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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