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88][61076] 건축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일조) 반영 여부 문의 추가글

작성일
2022-11-23 09:54:44
작성자
김선미
조회수 :
6234
==인용==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81-1번지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법,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관련법률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인용 끝==
환경영향평가 본안-보완 재협의를 거친 일조시간 확보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높이조정 H25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층이라지만 36m 건축허가라면 7층으로 하향조정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7층이하로 변경한 사유를 확인 하지 않고 처리한 결과입니다. 결단코 적법하게 건축허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용==
   - 건축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며, 명지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내용상 일조권 적용 관련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반영여부는 명지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끝==
해당 용지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0호(2008.12.31.)에 따라 용적률 800% 이하, 높이 15층 이하로 최초 결정되어, 경자청 고시 제2015-58호(2015.10.21.)호 및 경자청 고시 제2015-83호(2015.12.23.)호에 따라 용적률 420%이하, 높이 7층 이하로 변경

 하다하다 이제는 LH로 책임전가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LH에서 수립해 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경자청에서 그 내용을 고시한다고 하였는데 확인도 안하고 고시했다는 것입니까? 결단코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인 일조(H25m) 결과를 토대로 15층이하에서 7층이하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건축과 말대로라면 ”개발과에서 m로 기록했어야죠  7층이하로 되어 있으니 40m, 50m이어도 7층만 되면 건축허가를 적합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건축과나 "15층에서 7층으로 줄이게 된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서 됐던 사항이기 떄문에 7층 높이를 정한 사유를 보고 건축과에서 판단해서 내야된다"는 개발과나 도진개진입니다. 경자청 행정이 말이됩니까? 그래서 건축과는 협의를 거쳐 고시된 환경영향평가 반영을 무시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36m를 허가했습니까? 하나 마나 한 환경영향평가를 왜 했을까요?  

==인용==
   - 또한, 공사중지 요청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그러나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조침해 사항은 공사중지가처분 등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끝==


==정 리==
2022.11.22. 사전에 경자청과 미팅 약속을 잡고 다녀왔습니다만, 큰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행정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손은 떠났다 이겁니까?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습니까 사과는커녕 명백히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사로 해결하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개발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개발실시계획을 고시하는 업무를 하는 개발 총괄, 지구단위계획을 LH에서 수립해 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거쳐 그 내용을 고시, 토지이용계획 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전체 총괄을 하지만 건축과하고 협의도 하고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한다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협의한 사항이고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15층이하에서 7층이하로 하향조정 반영되었으니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시 지구단위 개발계획 지침에는 7층이하로만 되어있어도 7층이하로 조정한 사유 확인과 건축물의 높이를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36m인 7층을 허가해주면 7층으로 하향조정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따져 묻고 건축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대로 7층으로 적합하게 허가했다 그렇다면 m로 기록되어 있어야지 지침에는 7층이하로 되어있으니 지침대로 했다”.이렇듯 저희 피해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지 않고 민원인을 앞에 앉혀두고 서로가 잘잘못을 책임지지도 않고 남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개발1과와 건축과 간의 설전은 녹취 파일에도 있듯이 한심 그 자체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보완 재협의를 거친 환경영향 평가서에 일조시간 확보를 위해서 높이조정 H25m 토대로 1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하향조정 반영 되었으며 이는 명백히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 결정, 지침을 고시하는 경자청의 행정착오로 발생되었음이 여실히 드러났으니 현 36m로 건축중인 건축물을 즉지 작업 중지 하고 25m로 전체 높이를 조절하여 건축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자청입니다.개발과와 건축과의 행정 착오로 발생한 일입니다.왜 저희가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있으나 마나 한 필요없게 될 태양광은 왜 설치 했을까요? 빠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과, 건축과 각자 맡은 바 책무를 저버린 채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처참히 짓밟아 버린 사례로 영원히 기억 될 것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김기영 청장님의 책임있는 해결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민원에 대한 회신

작성일
2022-12-02 17:56:33
작성자
건축과
1. 귀하께서 경자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명지동 3581-1번지 신축현장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허가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민원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 반영여부 질의
    - 건축허가 검토시 환경영향평가 일조권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건축허가 처리되었음, 일조권 피해가 심각하므로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소관부서 회신내용을 회신드립니다. 
   ○ 개발1과 답변 사항 
     - 해당 대상지(명지동 3581-1)의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2015년 LH에서 우리청으로 제출한 8차 개발계획 변경(글로벌캠퍼스, 이주어민 민원사항,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한 실시계획 변경 시, 그 내용(2008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이 함께 포함되었으며,
     - LH에서는 일조권을 감안한 높이를 기존과 같이 미터(m) 단위가 아닌 층수(15층이하 →7층이하)로 표기 및 제출되어 그 내용대로 승인 및 고시되었습니다.
   ○ 건축과 답변 사항 
     -  해당 필지(명지동3581-1)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법,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관련 법률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법령에 적합하면 건축허가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건축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에 따라 해당 건축허가건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공사중지요청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 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051-979-5344), 개발과(☏051-979-514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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