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01]명지국제신도시내 상가건물 건축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에 관해 책임감있는 대응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2-11-30 12:12:50
작성자
윤상혁
조회수 :
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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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중인 철골 골조로 생긴 그림자로 일조권 침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공중인 철골 골조로 생긴 그림자로 일조권 침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국제신도시내 하신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상가주택지역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공사중이던 바로 남쪽의 상가건물이 비 상식적으로 높은 철 골조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최고층 7층의 골조를 올리고서야 저희 건물이 전체로 그 건물의 그림자속에 속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앞 건물의 시공사, 공사감리자와도 몇 차례 미팅하였지만  결국은 고소하라는 내용만 남기고 여전히 공사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그 상업지역은 원래 15층 규모의 건물 자리였으나
LH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접한 상가주택의 일조권 침해 우려되니 25미터 이하로 지어야 일조권 침해가 없어보인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LH는 보통 상가건물을 1층 높이를 4미터로 산정해 7층이라는 하향 조정을 해서 경제 자유 구역청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제 자유 구역청내 건축과 개발과는 이 모든 자료를 보고도 최고 높이 25미터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7층'이라는 지침만 만들고 이 지구단위 계획은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그러고는 많은 시간이 지나 작년에 상가건물의 건축 승인도 역시나 '7층'이라는 지침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36미터의 건축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25미터가 훨씬 넘은 36미터의 건물을요. 얼마전 건축과와 미팅을 하였는데
건축과장님이 '다이소 창고는 5층인데 50미터입니다. 일부러 층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등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7층이라는 지침만 지킨다면 얼마든지 36미터 40, 50미터의 건물도 승인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41미터로 산정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일조권 침해가 심각해서 25미터로 권고한다는 이야기때문에 15층 건물이 7층으로 하향조정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럴려면 환경영향평가는 왜 공들여 만들었는지, 비반영하고 무시할려고 만들었습니까?

오늘 개발과와 통화하였는데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과는 이 사태에 대해 민사로만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대응은 하지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보다 무능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이 더 화나게 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상담민원에 대한 회신

작성일
2022-12-08 17:52:28
작성자
건축과
1. 귀하께서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명지동 3581-1번지 신축현장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검토 시 환경영향평가 내용상 일조권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건축허가 처리 하였으며, 그로 인해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81-1번지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법,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관련법률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법령에 적합하면 건축허가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건축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에 따라 해당 건축허가건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공사중지요청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으로 공사중지 및 높이 조정 명령은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그러나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조침해 사항은 공사중지가처분 등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귀하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건으로 행정심판 신청되어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051-979-534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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