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민원인)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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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처리부서 | 건축과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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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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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규정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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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