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녹산간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휴직,실직보상안내

작성일
2007-11-21 15:38:00.0
작성자
개발2과
조회수 :
6124
 

휴직 또는 실직보상 신청에 관한 안내


□ 신청대상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

       ※ 대상요건

          - 사업인정고시일(2007.1.22.) 당시 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로서

            가. 근로장소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근로자

            나.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근로자


□ 신청기간

  ○ 2007.11.26. - 12.26. (30일간)


□ 지급금액

  ○ 휴직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90일 이상인 경우 90일로 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신청시 제출서류 (근로자 개별신청에 한함)

  ○ 휴직 및 직업상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급여명세서

  ○ 2006년 하반기, 2007년 상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근로소득지급내역 포함) - 관한세무서 발급

  ○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인감도장


※ 주의사항: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한 사업장이 이전 또는 폐업  되어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한 경우 우리청 개발2과로 근로자 들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