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또는 실직보상 신청에 관한 안내
□ 신청대상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
※ 대상요건
- 사업인정고시일(2007.1.22.) 당시 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로서
가. 근로장소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근로자
나.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근로자
□ 신청기간
○ 2007.11.26. - 12.26. (30일간)
□ 지급금액
○ 휴직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90일 이상인 경우 90일로 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신청시 제출서류 (근로자 개별신청에 한함)
○ 휴직 및 직업상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급여명세서
○ 2006년 하반기, 2007년 상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근로소득지급내역 포함) - 관한세무서 발급
○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인감도장
※ 주의사항: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한 사업장이 이전 또는 폐업 되어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한 경우 우리청 개발2과로 근로자 들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