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산 홍합 채취금지 -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작성일
2004-05-12 00:00:00.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1631
국립수산과학원의 검사결과 경남 진해만 일원에서 발생했던 패류독소가 부산 가덕도 연안 해역의 자연산 홍합에서도 마비성패류독이 법적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자연산 홍합에 대한 채취가 금지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채취금지기간이 해제될 때까지 자연산 홍합을 채취, 유통하거나 가공하여 먹어서도 안됩니다.

마비성패류독은 남해안의 진해만 일원과 그 주변해역 가덕도 연안 등에서 주로 발생되며,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2월부터 출현하여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말경에는 자연 소멸된다고 합니다.

마비성패류독은 패류가 유독성플랑크톤을 섭취함으로서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것이며, 독화된 패류를 섭취할 경우 인체 마비현상을 일으키므로 패류독소라 합니다.

마구역 통합 투자유치단을 뉴욕·암스테르담·프랑크푸르트에 파견해 투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외국의 잠재투자가들에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과 비전·개발계획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동시에 세금감면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 행정적 지원 등을 집중 홍보한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은 신항만 배후터 물류관련 기업 유치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단계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시행자(Developer)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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