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홍보

작성일
2006-07-07 00:00:00.0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수 :
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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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    행    안    내


1. 시행기간 : 200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2년)

2. 적용지역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진해지역)

 - 농지(전, 답, 과수원)와 임야

 - 농지와 임야 이외의 경우 지가 1㎡당 60,500원 이하의 전 토지

3. 적용대상

 -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4. 신청방법

 ① 보증서 작성 : 보증인 3명의 연대보증 (명단 별첨)

 ② 확인서 발급신청

   - 구비서류 :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 보증서 1부,

                     부동산등기부등.초본(또는 미등기사실증명서) 1부,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1부(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의 경우)

 ③ 등기신청 :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신청 가능        

5. 문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 widow-orphan" align=lef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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