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게재

작성일
2006-09-12 00:00:00.0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수 :
7565
  •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게시(진해지역)(2).xls 다운로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인터넷에 게재합니다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1건당 501, 2006—On what were just a few months ago plots of bare land now sit modern-day manufacturing sites as foreign-invested companies within the


담당자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