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사항

작성일
2006-11-21 00:00:00.0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수 :
7845
  •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인터넷).xls1.xls 다운로드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신고 및 자세한 o-fareast-font-family: 바탕">Authority signs US $29 million investment MOU with Chokwang Jotun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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