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게시(진해시 지역)

작성일
2006-11-21 00:00:00.0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수 :
6781
  •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게시(진해지역)(10).xls 다운로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인터넷에 게재합니다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1건당 509 million investment MOU with Chokwang Jotun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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