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농기구보상 신청안내

작성일
2007-10-24 09:04:54.0
작성자
개발2과
조회수 :
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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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편입으로 인한 영농폐지에 따른

농기구  보상  신청안내


○ 신청대상자

   : 농업인중 당해지역 농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외대상 :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목적의 농기구


○ 신청기간 : ‘07.10.29. ~ 11.18.



○ 대상 농기구

  : 농기구라 함은 경운기, 탈곡기, 분무기, 제초기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 기계․기구로 농업의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 제외대상 : 정미기, 단순한 호미, 삽, 괭이 등



○ 보상금액

   : 농기구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의 60%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음.



○ 관련법률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8조 제6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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