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편입으로 인한 영농폐지에 따른
농기구 보상 신청안내
○ 신청대상자
: 농업인중 당해지역 농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외대상 :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목적의 농기구
○ 신청기간 : ‘07.10.29. ~ 11.18.
○ 대상 농기구
: 농기구라 함은 경운기, 탈곡기, 분무기, 제초기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 기계․기구로 농업의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 제외대상 : 정미기, 단순한 호미, 삽, 괭이 등
○ 보상금액
: 농기구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의 60%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음.
○ 관련법률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