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 실제소득에 의한 영농손실보상 입증자료

작성일
2007-11-21 15:40:13.0
작성자
개발2과
조회수 :
6310
 

농작물실제소득입증자료


□ 관련법률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룔시행규칙 제48조제2항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4호


□ 제출서류(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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