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민원업무 처리기관 변경 알림

작성일
2008-02-01 00:32:05.0
작성자
기업환경과
조회수 :
5875

2008. 2. 1부터 산업단지 민원업무 처리기관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기업환경과)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로

변경되었사오니, 다소 불편한점이 있더라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산업단지

  - 부산과학산업단지(외투지역 제외), 신호지방산업단지

 

□ 대상업무

  - 산업단지 및 입주(변경)계약 신청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신고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신청, 처분신고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공장건축물 등록신청 및 부분등록 신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

   ☎ 979 - 0624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979-5161로

   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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