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운영 알림

작성일
2008-05-26 13:04:02.0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수 :
465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법 제27조 제28조 및 제51조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가 진해시 및 강서구에서 우리 구역청으로 이관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일자 : 2008.6.8부터

ㅇ 대   상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 부동산(토지, 건물)

ㅇ 신고기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과

ㅇ 실거래 신고운영 :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

  - http://rtms.jinhae.go.kr(진해지역)

  - http://bsgangseo.go.kr(강서지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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