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반기 대기기본부과금 산정자료 제출 통보

작성일
2008-07-04 13:36:18.0
작성자
기업환경과
조회수 :
4942
  • 대기확정배출량명세서(업체용)(2).xls 다운로드
 (첨부파일을 수정하였으니 수정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 경자청내 대기4종 이상 사업장 (97개 업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배출부과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등)의 규정에 의거 귀사의 2008년 상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 배출량을 파악코자 하오니 일건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시설용량으로 24시간/일 조업하여 배출한 것으로 추정 산정하거나, 확정배출량의 120/10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임의조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확정배출량명세서』및『배출부과금 부과면제(감경)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사업장)설치명세서』(증빙자료 포함) 각1부.

 나. 제출서식 : 우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다. 제출기한 : 2008.7.31(목)

 라.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서식파일 별도 메일(wykim@gsnd.net)전송]. 끝.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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