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민원행정과
(전화번호 051-979-5111, sdg19@hanmail.net)로 연락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