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공사장 감리업무 운영 방안 알림
1. 추진배경
가. 설계자와 감리자 일치에 따른 건축공사장 품질 저하 등 문제점 발생
나.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중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한 경우 일부 건축주의 감리비 부적정
(설계·감리 일괄 덤핑 등) 지급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의 감리업무 소홀 및 안전 위협 우려 제기
2. 문제점
가. 설계·감리 동시 수주에 따른 덤핑으로 감리업무 품질저하 발생
나. 불법 묵인, 형식적인 감리수행, 건축주 및 시공자의 하수인으로 전락
다. 공장·창고 특성상 한명의 감리자가 수개의 현장을 감리하여 형식적감리 업무 수행
3. 조치계획
가. 건축허가 시 설계자가 해당 공사의 감리를 하지 않도록 허가조건으로 권고 조치
나. 설계자가 직접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공사현장 수시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