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최종) 환경기술인 교육 대상 사업장 및 교육일정을 별첨과 같이 안내 하오니
첨부물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미이수시 과태료 60만원 부과)
※ 이후 추가교육이 없으므로 지정된 일자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한 사업장에 수질 및 대기 교육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해당교육을 전부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 문의 부산환경보전협회 051-507-4755, 경제자유구역청 051-979-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