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사항 알림

작성일
2019-12-03 10:10:37
작성자
기업환경과
조회수 :
5381
  • 공고문(환경부 공고 2019-900호).hwp 다운로드

2019년 하반기(2019.7.1~12.31)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에 대한 유예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환경과(051-979-5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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