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아래를 참조하여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4. 6. 17 ~6. 19
- 지원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지원기간 : 2004. 3. 1 ~ 5. 31(3개월간)
- 신청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행정과 도시행정담당
- 리터당 지원금액 : 100.22원(경유), 129.2원(LPG)
- 구비서류 :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첨부화일 참조)
※ 현금 구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