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2024. 2. 9.(금) ~ 2. 12.(월)]

작성일
2024-02-05 17:25:20
작성자
토지환경과
조회수 :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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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대민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대민용)

2024. 2. 9. 0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개편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접속중단 시스템명 : 현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ㅇ 중단기간 : 2024. 2. 9.(금) 00:00 ~ 2. 12.(월) 24:00(설연휴 기간)

ㅇ 중단사유 : 차세대 시스템 전환·운영을 위한 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검증

 

1. 서비스 중단기간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 신고의무기간(30일 이내)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2.13.) 만료일이 됩니다.

3. 확정일자 부여

- 서비스 중단기간 중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한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가 재개되는 2.13.(화) 0시 이후 시스템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더라도 

   연휴기간 중 신청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임대차 신고 과태료 유예기간(~ 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4. 문의사항 : 부동산거래신고(1588-0149), 주택임대차 신고(1533-2949)

 

아울러, 시스템 중단기간 이후 시스템 전상장애로 인해 부동산 거래신고가 불가한 경우 

관할기관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로 접수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장애 복구 이후 신고일으로 소급 적용 예정)  

확정일자 신고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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