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자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서면제출 하거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서는 2021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 분을 4~5종 사업장의 경우 전자메일(지역별 담당자 아래 참조)이나 서면제출, 1~3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2022년 1월 31일까지 제출·기록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 사업장 담당자 이메일 : rj97034@korea.kr
-경남지역 사업장 담당자 이메일 : quuiuup@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