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등의 개념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 IBRD, IFC, 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시행령 제3조)
    •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4년 이상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4년 미만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의미함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외국인학교, 의료시설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

  •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투자비율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단지형 외투지역은 30% 이상)
    ⇒ 외국인이 2인이상 투자 시 각각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인투자비율은 예외 인정 경우
    ⇒ 즉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이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미만이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장기차관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해외모기업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100이상을 소유하는 등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총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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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의 재투자(외촉법 제2조제1항 제4호 라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 또는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로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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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1과 051-979-5242 투자유치2과 051-979-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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