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향

  • 외국인 교육정주환경 개선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명지 및 진해지역에 외국교육기관 또는 외국인학교 설립
  •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 창원에 관광레저단지와 연계한 기숙형 외국교육기관 설립

투자환경

  • 명지국제신도시는 부산신항, 김해국제공항, 부산시내를 잇는 중심부에 위치하여 항만 및 항공물류, 부산시내 배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 우수
  • 1시간 거리이내에 800만에 이르는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교통 접근성으로 최적의 사업환경 및 생활환경 제공

투자가능지역 : 명지, 웅동, 보배복합지구

명지국제신도시 사업개요

개발지구 및 지역 자세히보기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 규모 : 6,398천㎡
  • 사업기간 : 2003 ~ 2023
  • 사업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유치대상 : 국제업무, 컨벤션, 외국교육·의료, R&D, 주거 등
 

웅동지구 사업개요

개발지구 및 지역 자세히보기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 규모 : 2,258천㎡
  • 사업 기간 : 2004 ~ 2018
  • 사업시행자 : 경남개발공사·창원시
  • 개발사업자 : (주)진해오션리조트
  • 유치대상 : 외국교육기관
 

보배복합지구 사업개요

개발지구 및 지역 자세히보기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 규모 : 802천㎡
  • 사업 기간 : 2003 ~ 2023
  • 사업시행자 : (주)보배산업
  • 유치대상 : 연구시설, 산업시설
  • 목적 :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산학협력 확대 및 R&D 기능 강화 
 

분야별 안내

교육분야

외국교육기관 vs 외국인학교

  • 외국교육기관
    • 설립주체 : 외국에서 유아ㆍ초ㆍ중ㆍ고ㆍ대학을 설립 및 운영 중인 국가, 지자체 또는 비영리 학교법인
       
  • 외국인학교
    • 설립주체 :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립학교법인
외국교육기관와 외국인학교 설립비교
구분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설립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2
설립주체 외국에서 학교를 설립 및 운영 중인 국가, 지자체 혹은 비영리 외국학교법인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립학교법인,
유치원-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설립절차
  1. 설립상담
  2. 설립신청서 제출
  3. 협약 체결
  4. 외국교육기관설립 승인 신청(대학 : 교육부, 유~고등학교 : 시ㆍ도 교육청)
  5.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대학 : 교육부, 유~고등학교 : 시ㆍ도 교육청)
  6.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 (산업통상자원부)
  7. 설립 승인 (대학 : 교육부장관, 유~고등학교 : 시ㆍ도 교육감)
  1. 설립상담
  2. 설립신청서 제출
  3. 협약 체결
  4. 설립인가 신청(시ㆍ도 교육청)
  5. 설립인가(교육감)
입학자격 제한없음(경자법 22조 5항)  외국인의 자녀, 해외거주 3년 이상내국인
관리감독 대학 : 교육부, 유~고등학교 : 시ㆍ도 교육청 시ㆍ도 교육청
내국인학생비율
(K∼12)
정원의 30%
(단, 교육감 허가시 50%까지 가능)
정원의 30%
(단, 교육감 허가시 50%까지 가능)
학력인정 가능 가능
현황
  • K∼12학년(2개) :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 외국대학(원) (5개) :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FIT 
전국 50개
* 청라달튼외국인학교(인천FEZ內 설립)

의료분야

의료분야 현황및 설립
구분 외국의료기관
외국의료기관의 종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설립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규칙
설립주체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 자본금 50억 이상)
설립절차
  •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보건복지부)
  • 심사 (사업계획서, 시설 등 종합검토)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산업통상자원부)
  • 허가증 발급 (보건복지부)
부대사업범위 목욕장업, 보양온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국제회의
조세감면
  • 500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
    • 관세 5년간 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 취득세 15년간 100% 감면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5조,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6조)
    • 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제4조),
      15년간 100% 감면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제6조)

담당자
투자유치1과 051-979-5243 투자유치2과 051-979-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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