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신고인)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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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처리부서 | 개발2과 |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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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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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굴취ㆍ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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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