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신고인)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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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처리부서 | 개발2과 | ||
수수료 |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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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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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1부
2.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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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