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강서구)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강서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1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첨부서류(점 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합니다)
1. 점․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4. 검토 • 관계기관협의결과 • 타당성여부등
  5.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6. 고시 및 관계기관통보
  7. 통보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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