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진해구)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진해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제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조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2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점․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
  4. 검토 • 관계기관협의결과 • 타당성여부등
  5.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6. 고시 및 관계기관통보
  7. 통보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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