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설치신고(진해구)

배수설비설치신고(진해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2과
수수료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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