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진해구)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진해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2과
수수료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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