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처리부서 기업정책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현장실사
  5.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6. 등록사실 통보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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