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민원설명 ○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옹벽, 굴똑, 광고탑 등의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부서 건축과
수수료 관련지자체 조례 준수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1. 신청서 제출(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서류검토, 결재 대장작성(건축과)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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