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착공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건축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고인)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고필증 작성
  6. 발급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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