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신설, 증설(승인,변경승인)]신청서

지식산업센터 [신설, 증설(승인,변경승인)]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기업정책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와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관계 법령 등)
  4. 의제처리(해당 사항 포함 시)
  5. 승인서 작성
  6. 승인서 발급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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