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6조제2항(안전관리등의 지도)
민원설명 산집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산업단지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2017.5.29.시행)
아울러 안전사고 정보등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처리부서 기업정책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없음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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