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신고(확인)서

사업개시신고(확인)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기업정책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청인)
  2. 접수(관리기관)
  3. 현장 확인
  4. 관리대장등록
  5. 확인서 작성
  6. 확인서 발급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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